경찰청장 "불법집회 손배소 철회, 신중히 검토할 사안"
경찰청장 "불법집회 손배소 철회, 신중히 검토할 사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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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갈등과 관련된 구상권을 철회한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쌍용차·광우병 집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정마을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 장기간 도민들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국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상권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우병집회나 쌍용차집회 등은 강정마을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이 손배소를 제기한 집회에 대해선 "대부분 1심 또는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면서 "일부 승소한 것을 별안간 소를 취하하는 것은 법무부랑 협의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불법 집회나 폭력시위로 인한 공권력 훼손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에 대해선 "경찰이 불법 과격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는 없다"면서 "폭력이 난무하고 장비가 파손되고 상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안 물을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 청장은 "(집회관리)기조 자체는 평화적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차벽이나 살수차(물대포)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 진압장비와 헬기, 기중기 등이 파손된 점을 들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지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총 1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항소심에서는 11억6800만원의 배상 선고가 이끌어냈다.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조합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나 부동산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병 집회 때도 경찰 장비 파손을 이유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5억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희망버스' 집회,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 대회 등에 대해 경찰 장비 등의 파손된 이유로 주최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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