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활동비 국고 지급' 혐의 원세훈 7일 기소
검찰, '댓글 활동비 국고 지급' 혐의 원세훈 7일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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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종명 전 3차장과 같이 기소"
검찰이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을 오는 7일 국고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특가법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7일에 같이 기소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75)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3차장은 7일에 구속기간(20일)이 만료된다. 그는 국정원 댓글부대인 '외곽팀'에 수백 회에 걸쳐 수십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단장 역시 2010년 12월14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이 공모해 국정원 예산으로 외곽팀 댓글활동 대가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세 사람 재판 병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 당시 민 전 단장부터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해 "원 전 원장 등은 국고 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외의 범행, 다른 공범과의 관계 등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이 부분을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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