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경찰관 2명 기소의견 송치
단속 무마 경찰관 2명 기소의견 송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2.04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향응 혐의
유흥업소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향응을 받은 현직 경찰관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직무 고발된 A경감과 B경위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제천지역 유흥주점 업주 C씨(50)의 사건을 무마하려 수사에 개입, 비밀을 누설하거나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다.

B경위는 유흥업소 단속 부서의 책임자인 A경감에게 C씨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13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을 해임, B경위를 한 계급 강등 처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