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올해의 우수 법관'
구창모·이광우 부장판사 등 선정
충북변호사회 `올해의 우수 법관'
구창모·이광우 부장판사 등 선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2.04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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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사는 이지형 등 4명

전체 평균 82.81점 중

청주지법 83.68점 기록

청주지법 구창모·이광우 부장판사 등 법관 6명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올해의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회장 김준회 변호사)는 4일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8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 120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 성실성 등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평가 결과 부장급 우수 법관은 구창모·이광우(이상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평판사는 이지형·빈태욱·김택우(이상 청주지법)·손영언(영동지원) 판사 등 4명이 뽑혔다.

법관 전체 평균은 82.81점을 기록했다. 청주지법 법관 평균은 83.68점, 지원 법관 평균은 79점이다.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하위 법관은 3명으로, 변호사회는 이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변호사회가 발표한 문제 사례를 보면 재판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몇 푼이나 받는다고'등 법관 개인의 가치판단이 담긴 말을 해 당사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또 재판에서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거나 소송관계자에게 핀잔을 주는 언행을 했고, 소송관계인에게 듣기 거북한 표현을 쓰면서 인격적 모욕감을 주거나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고,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엄격해 검찰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하게 했다.

충북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준회 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를 활성화해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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