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1)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경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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