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수요조사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수요조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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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내년도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행 이전에 도입규모를 파악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희망 농가는 내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가구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계절근로자는 만 30세~55세 외국인이며 90일간 1일 8시간 근로,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의 임금조건으로 근로하게 된다.

임금과 숙식은 고용 농가에서 부담하며 숙식제공에 대한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13% 이내로 월급에서 공제된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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