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내년도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행 이전에 도입규모를 파악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희망 농가는 내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가구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계절근로자는 만 30세~55세 외국인이며 90일간 1일 8시간 근로,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의 임금조건으로 근로하게 된다.
임금과 숙식은 고용 농가에서 부담하며 숙식제공에 대한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13% 이내로 월급에서 공제된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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