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신고로 금융사고 원천봉쇄
신분증 분실신고로 금융사고 원천봉쇄
  • 뉴시스
  • 승인 2017.11.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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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등록 금융권 실시간 공유 … 명의도용 사고 예방

앞으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간단한 등록만으로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직접 신분증 분실사실을 등록하면 그 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분실사실을 신청해야 해서 이용하기 불편하고, 등록정보가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새로 개선된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즉시 관련 정보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손보협회 등 각 금융협회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또 1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정보가 즉시 전파돼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은 이날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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