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5일 친딸을 성폭행한 J씨(36)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음성군 대소면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던 딸(14)의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폭행한데 이어 이튿날 새벽 5시쯤 잠자는 딸을 깨워 변태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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