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귀중품 놔두면 범죄의 표적"…홍성서 차량털이범 검거
"차량에 귀중품 놔두면 범죄의 표적"…홍성서 차량털이범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1.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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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귀중품을 놔두면 범죄의 표적이 된다.

충남 홍성에서 담배 값이나 벌겠다면서 문을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금품을 훔쳐 온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홍성경찰서는 지난달 10~30일까지 한달 동안 홍성읍 일원에서 6차례에 걸쳐 길 가에 세워진 자동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예물시계, 지갑, 점퍼 등 59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51)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처음 담배 값이나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으나 점점 대담해져 인적이 드문 새벽 4~6시 사이 홍성읍내를 배회하면서 문이 닫혀 있지 않은 차량들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생각보다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 차량에 귀중품을 놔두면 범죄의 표적이 된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차 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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