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회 불안감 가중… 유족에 큰 슬픔 안겨”
인터넷을 고치러 온 설치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모(54)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2일 선고공판에서 권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겼고 사회에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저지른 과오를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길 바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달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