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무혐의 경찰관들 징계취소訴 줄줄이 패소
성희롱 무혐의 경찰관들 징계취소訴 줄줄이 패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0.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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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 … 재량권 일탈·남용은 불인정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희롱 발언을 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줄줄이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이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15일 “커피 마시고 가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여경을 관사로 억지로 데려가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또 같은 해 6월 23일에는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이 여경의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고 5월에도 또 다른 여경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 이런 사실이 감찰에 적발되면서 A경감은 2016년 9월 해임됐으나 소청을 거쳐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A경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는 데다, 성추행이나 성희롱 혐의도 검찰에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기에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이를 문제 삼아 내린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에게 손찌검하거나 성희롱 취지의 발언을 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B경감과 C경사, 감봉 2개월을 받은 D경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비슷한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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