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아이가 숨졌지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성진기자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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