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박근혜, 보석 신청 카드 꺼낼까
'구속 연장' 박근혜, 보석 신청 카드 꺼낼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0.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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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호소하며 보석 신청···인용 여부 미지수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결국 석방에 실패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재구속되자, 당초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미뤄 박 전 대통령을 우선 석방시키겠다는 변호인단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초기부터 변호인단은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가 주 4회 공판 진행 방침을 밝혔을 당시에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라며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오는 17일을 앞두고 법원이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발가락과 허리 등의 통증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변호인단이 지난달 말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떼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토대로 보석을 신청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석은 일정 조건 하에 피고인을 구속상태에서 푸는 것으로, 법원은 일정 금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한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석방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 신문을 앞둔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어 구속 기한을 늘린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역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염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건강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 사유와 보석 사유가 서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은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미 추가 구속을 한 이상 보석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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