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홍준표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 인증···"범죄사실 특정 위한 것"
경남경찰청, 홍준표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 인증···"범죄사실 특정 위한 것"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0.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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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1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행비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있지만 범죄사실 특정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3일 양산경찰서에서 1회, 지난 2월24일과 4월12일 경남청에서 2회 등 총 3회에 걸쳐 수행비서 손모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등)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는 사건 수사 중 범죄 혐의 특정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손씨는 통화 상대방 중 한명으로 조회된 것"이라고 설명헀다.

손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유로 "양산서는 지난해 12월12일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2016년 9월부터 10월간)을 확보해 그 통화 내역 중 상대 통화자의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했다"며 "지난해 12월13일 손씨 등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통신자료로 회신 받은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통신자료 요청 사유는 범죄사실 특정 등을 위한 것"이라며 "경남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대상자 통화 내역을 확보한 후 통화 상대방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수사의 경우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로그기록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경남청 지수대는 지난 2월24일과 4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손씨를 포함한 통신자료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자료 요청 사유는 범죄사실 특정 등을 위한 것"이라며 "사건 수사 중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한 것으로 손씨는 통화 상대방 중 한명이었으나 구체적 혐의점 없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절차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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