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잠자던 남편의 성기 일부를 절단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가정주부 김 모(54·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5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천 모(58) 씨의 성기 일부를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도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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