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변 재산권 침해 반발
행정도시 주변 재산권 침해 반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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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청원 지역민 규제철폐 규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반발한 주민들의 규탄대회가 거세지고 있다.

행정도시주변지역 대책위원회(위원장 안원종)는 지난 31일 건설청 정문에서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등 3개 시·군의 9개 면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 주변지역 규제철폐를 위한 건설청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인 신행정수도건설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장묘단지(화장장)와 지역주민 재산권을 규제하기 위한 주변지역관리 방안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행정도시 건설청과 건설청장이 보이는 행태는 마치 점령군 우두머리를 연상케 하고 있다. 땅 내주고, 이름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제약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우리 주민들은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또 "현행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난개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데도 굳이 주변지역관리방안을 강화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연기, 공주, 청원 주민들은 일치단결해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장묘단지와 공주시민의 생명수인 금강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 매립장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화장장과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매립장이 진정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설치하지 말고 행정도시 중심부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도시 건설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주변지역주민대책위의 면담 요청에 응한 남인희 건설청장은 "대책위에서 요구한 주변지역관리방안에 대해 가급적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주변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최선의 관리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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