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병주 재소환 방침···양지회 간부 구속 재청구 검토"
검찰 "민병주 재소환 방침···양지회 간부 구속 재청구 검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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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민병주 소환 14시간 조사
"원세훈 댓글부대 운영 지시" 진술 확보
양지회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민 전 단장을 1~2회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 소환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민병주 전 단장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민 전 단장은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66·구속)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명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댓글 활동에 대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 주들어 검찰은 민 전 단장 재소환과 함께 지난 8일 기각된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사법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근 연이어 기각되는 구속영장에 대한 여론전과 함께 국정원의 댓글부대 활동의 몸통인 원세훈 전 원장 겨냥한 조사를 병행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원 전 원장도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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