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하청업체 돈 가로채 해외로 도주한 60대 15년 만에 검거
직원·하청업체 돈 가로채 해외로 도주한 60대 15년 만에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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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과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을 해 수천 만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60대가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선박수리 조선소장 A(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직원에게 부도난 어음을 정상적인 담보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거나 하청업체에 선박 수리·개조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9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이 금전차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하청업체가 대금을 독촉하면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행동해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2002년 2월 21일 호주로 출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 최근 뉴질랜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돼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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