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배 전 괴산군수 불구속 기소
김문배 전 괴산군수 불구속 기소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1.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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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명목 뇌물수수 혐의
청주지검은 30일 김문배 전 괴산군수(60)에 대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당시 괴산군청 직원 이모씨(53·구속중)에 대해서도 뇌물공여혐의를 추가하고, 김 전군수 부인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군수 부인 A씨(59)가 지난 2002년 1월 군수관사에서 이씨 부인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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