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혜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사"
경찰 "이혜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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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현재 피내사자 신분···혐의 입증은 아직 안돼
경찰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한 후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4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7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최근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다.

경찰은 이 단체의 계좌를 통해 기부된 5000여만원의 성격과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혐의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다만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내역 조회 등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연관 관계가 명확해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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