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1억7000만원 뜯어낸 40대 남성 실형
결혼 미끼로 1억7000만원 뜯어낸 40대 남성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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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미끼로 여성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사기죄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6월 "전세로 살고있던 아파트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700만원을 받은 등 총 1억70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다시 돈이 필요하면 피해여성에게 연락해 결혼을 미끼로 수차례 돈을 뜯어냈다.

이후 이같은 태도에 실망한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마지못해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을 끊는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 같이 행동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그런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액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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