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 필요시 지휘부도 대상"
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 필요시 지휘부도 대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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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문 등 기강해이 송구···재발 방지대책 마련할 것"
"근속승진 연한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자체 충당 가능"

이철성 경찰청장은 28일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담당한다. 조사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며 "필요시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은 위원회의 모든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하고 행정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조사, 관련 시설 방문,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위원·조사관 일부에게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대상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거 경찰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겠다"며 "경찰력 행사 과정과 관련된 제도와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박진우 현 경찰청 차장이 위원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활한 조사 협조 등 경찰의 행정 및 조사 지원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며 "경찰관 개인 차원이 아닌 경찰청을 대표하는 차장·기획조정관 직위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활동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상 제외·기피·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경찰 성추문 등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다.

이 청장은 "최근 일부 경찰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행한 범죄이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갑질 횡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근속승진 연한 단축에 대해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해져 내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 23일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30년6개월에서 25년6개월로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청장은 "현행 일반직 6급 비율은 27%인데 비해 경감 비율은 7%에 불과하다"며 "법안이 통과돼 경감 등 상위 계급이 차츰 늘어나더라도 일반직 6급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늘어난 경감을 경찰서 계·팀장 지구대 순찰팀장 등 현장책임자로 배치하면 2025년까지 8500여명에 추가 보직을 부여할 수 있어 인력 운영에 부담이 없다"며 "인건비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05억원 가량 소요될 예정이나 경찰청의 인건비(7조8049억원·2017년) 내 불용액(不用額)을 활용해 자체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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