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책정 멋대로 … 40만명 보험료 더 냈다
실손보험료 책정 멋대로 … 40만명 보험료 더 냈다
  • 뉴시스
  • 승인 2017.08.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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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결과 … 24개 보험사 중 21곳 산출 불합리

생보사 보장률 낮은 표준화 전 상품이 보험료 더 높아

노후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 70%대 불구 인상 지적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산출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가입자 40만명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내 온 것으로 감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한 결과 24개 보험사 중 21곳(중복 포함)에서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생·손보사가 공통으로 판매한 2008년 5월 이후 상품을 대상으로 위험률과 사업비율을 책정할 때 법규상 보험료율 산출원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보험료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5가지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보장률이 더 낮은 표준화 상품 전 가입자가 보장률이 높은 표준화 이후 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2008년 5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는 자기부담률을 20% 적용하다가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시 자기부담률을 10%로 조정했다.

이후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 표준화 전 상품에 대해서는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한 반면 표준화 후 상품은 인하해 보장률이 80%인 표준화 전 상품의 보험료가 보장률이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아진 결과를 낳았다.

보장률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사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보험사는 9곳이었다.

노후실손의료보험료도 보험사에 유리하게 책정했다.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은 자기부담률이 30%(일반 실손은 10% 또는 20%)로 손해율이 약 70%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런데 판매 초기에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험통계가 없어 일반실손의료보험 경험통계(또는 참조율 통계)에 연계해 보험료를 산출한 보험사 10곳은 손해율이 100%를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도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실손보험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다.

요율 변경 시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변경권고 사항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감리 결과에 따라 약 40만명은 보험료가 같거나 내려갈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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