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진료비 경감… 치아홈메우기 10%로 본인부담 인하
어린이 진료비 경감… 치아홈메우기 10%로 본인부담 인하
  • 뉴시스
  • 승인 2017.08.27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을 절반 이상으로 낮아져 어린이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는 입원진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10~20%에서 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의 후속조치다.

이어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강화계획도 추진된다.

오는 11월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시술의 본인부담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내년 1월에는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만~50만원가량 인하된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입자가 지난 1년간 지출한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