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인터넷 유포 77건 적발…10월까지 집중단속
경찰, '몰카' 인터넷 유포 77건 적발…10월까지 집중단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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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팀, 해수욕장 등 성범죄 33건 적발
지하철수사대, 몰카범죄 983명 검거…전년比 28%↑

경찰이 여름철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 유포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은 지자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해수욕장, 지하철역 등의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카 설치여부를 집중 단속해 총 3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피서철 '몰카 범죄' 대응 일환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가지 전국 해수욕장 415개소, 지하철 705개소, 물놀이시설 2070개소 내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성범죄전담팀은 성폭행 4건, 성추행 14건, 몰카 15건 등 총 33건을 적발했다.

같은 기간 지하철수사대는 몰카범죄를 저지른 98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69명)과 비교하면 28%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는 여성 4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재한 사건,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몰카 촬영물 등 사이버 음란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 상시 단속기간'으로 지정, 사이트 운영·광고업자,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관련 업자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이번달 20일까지 총 77건을 단속했다. 또 휴대전화 등 범행도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삭제한 사진·동영상 복원은 물론 은닉·전송·인터넷 게시 등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도 협의해 몰카 유형 음란물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심위와 협의해 몰카 유형의 음란물 등 명백히 불법정보가 삭제·차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몰카 촬영물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삭제·차단 대책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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