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식구 감싸기' 또다시 도마 위에
법원 '제식구 감싸기' 또다시 도마 위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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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씨 비리 관련 4명. 징계 회부 않기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59·수감중)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비위 사실이 통보된 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따라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장판사급 법관 4명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시점도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났다"며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씨와 함께 식사를 한 것만으로도 부절한 처신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K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다른 3명에게는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져 ㅏ음달로 다가온 법관 정기인사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장판사 4명이 김씨로부터 수 백 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았지만.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법원에 이들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K부장판사 등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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