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피해 조사에 이어 유실, 매몰 된 농경지 14.8ha의 토지 소유자 298명을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에서 누락된 농가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호우 피해 주민들의 세부담 해소와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재산세 감면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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