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서부면 대지조성 `배짱공사'
홍성 서부면 대지조성 `배짱공사'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7.08.17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업체, 비산먼지 저감 방진벽·분진막 미설치

과태료 부과·개선명령 처분 받고도 공사 강행

속보=홍성군 서부면 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D업체(본보 7월 20일자 10면 보도)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D업체는 공사 착공 전 홍성군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과 관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 신고를 하면서 야적물의 최고 저장 높이의 3분의 1 이상 방진벽과 분진막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행 하지 않고 있다.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는 구간은 약 750m 가량이지만 이중 일부 구간에 설치된 방진벽도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 저감시설과 안전관리 시설 미설치로 지난 4월초순경 홍성군이 경찰에 고발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고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 배짱공사를 하고 있으나 군의 조치가 미흡하다.

지난 11일 토사반출 차량은 태안군 기업도시 한국타이어 현장 매립지로 반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주민 A씨는 “절개지가 집중호우 발생시 토사유출로 인해 붕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과 주민을 무시하는 처라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군 환경담당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흙을 파내는 작업은 방진막 설치를 위한 작업”이라고 답변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허가담당 부서 관계자는 “흙 반출·반입이 필수 상황이 아니고 권고 조치에 해당된다며 현장 확인 후 불법이 있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