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금융 피해신고 4만8663건···대출사기 가장 많아
상반기 사금융 피해신고 4만8663건···대출사기 가장 많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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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4만8663건으로 전반기(6만864건) 대비 20.1%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출이자율 문의·법률상담 등 단순신고가 줄어듬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체 피해 신고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가 1만2010건(24.7%)으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6119건, 12.6%), 미등록대부(1118건, 2.3%), 불법대부광고(871건, 1.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작년에 견줘 소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도 예방활동 등으로 전반기(6533건)보다 6.3% 줄었다.

이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 링크된 URL을 클릭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한 후 앱을 이용해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전화를 걸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전화는 사기범에게 연결됐고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해 준 것으로 착각해 돈을 송금했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현금화해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영수증 형식의 상품권은 실물 없이 카드번호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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