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후견인, 가정법원에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
신격호 후견인, 가정법원에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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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대리 행사·변호사 선임권 등 요구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대리권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지난달 18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제도로, 선 측은 신 회장의 주주권 대리 행사 및 형사소송 변호인 선임권 등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신 회장 재산 관리·보존·처분행위 및 신상보호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신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결정을 확정했다.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정숙씨는 2015년 12월 법원에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고, 1심은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이 항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법인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뒤 관련 실무를 다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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