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포기했다면 상대 소송 비용도 책임져야"
헌재 "재판 포기했다면 상대 소송 비용도 책임져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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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제소 방지가 취지···입법목적 정당"
민사소송을 낸 당사자가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끝난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오모씨가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원고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할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조항은 부당한 제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 점 때문에 부당한 제소 및 방어를 자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 수차례 불출석해 소송이 종결됐다. 이후 법원은 오씨에게 A씨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약 6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오씨는 "실질적인 재판이 이뤄진 것이 아님에도 원고를 패소자로 보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 민사소송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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