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 특혜 채용' 금감원 전현직 임원에 실형 구형
檢, '변호사 특혜 채용' 금감원 전현직 임원에 실형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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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징역 1년6개월…이상구 징역 6개월
檢 "특혜 과정 김수일 지시·묵인 있었다"
"이상구, 최수현 지시받아 김수일에 보고"

검찰이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현직 간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금감원 김수일(55) 부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모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의 쟁점은 임 변호사가 불합격이라는 시뮬레이션이 김수일 부원장에게 보고됐는지, 이후 김 부원장의 지시를 통해 임 변호사가 합격됐는지 여부"라며 "사건 당시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며 임원을 앞둔 상황이라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같은 준공무원 조직에서 보고용 문서를 이 전 부원장보가 상급자에게 보고도 않고 들고 있다가 찢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김 부원장의 지시나 묵인 아래 특혜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원장보는 최수현(62) 전 금감원장으로부터 임모 변호사의 채용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원장 관심사를 상급자인 김 부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라며 "사안의 무게를 봤을 때 총무국장인 이 전 부원장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임모씨의 아들이다.

앞서 검찰은 특혜 채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 전 원장도 함께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김 부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금융시장에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금감원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또 "터무니없이 부당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주저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선 이유는 30년 청춘을 바친 금감원의 조직원으로서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공정함이 생명인 금감원에서 이런 일로 직원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에서 오는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해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선처해주시면 과거와 다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김 부원장이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이 전 부원장보에게서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들이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면서 김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부원장보 측 변호인은 특혜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 부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금감원 내부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 채용 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 전 부원장보가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김 부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전 부원장과 임 변호사는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원장은 퇴직하면서 금감원 내부망에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 감찰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본인이 특혜 과정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뒤이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김 부원장과의 연계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는 8월25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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