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당진시장 공중화장실과 시장 공영주차장 일원을 비롯해 우두동 신시가지와 합덕읍 원룸단지 등 상습불법 투기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관내 10곳이다.
특히 고정식 CCTV와 달리 이동이 자유로워 쓰레기 불법 배출이 이뤄지는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이동하며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위반행위자를 적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