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개인균등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당진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가 과세 대상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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