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당진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7.08.08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가 개인균등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당진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가 과세 대상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