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치과의사회 공정위 조사 왜?
충주시치과의사회 공정위 조사 왜?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8.0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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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부터 임플란트 수가 담합 등 혐의

공정위, 일부 치과 현장조사 … 상당량 자료 확보

사실 확인땐 시정조치·과징금 … 형사고발도 검토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가 주목된다.

3일 지역 치과업계에 따르면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오랜기간 임플란트 수가 담합과 의료광고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년대 보철시장에 대한 담합을 해오다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 등장한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수가를 담합해 왔다는게 이번 조사의 핵심 의혹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충주시 일부 치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그동안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과병·의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운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파워랭킹 등을 금지해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행위를 차단해 왔다.

치과 병원의 경우 공급자가 제한적인데다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내부 담합이 강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임플란트시장이 확대되면서 가격인하가 가능한데도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종전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주지역의 폐쇄성과 맞물려 충주시치과의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병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해 왔으며 일부 치과는 이에 불복해 아예 충주를 떠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직원들의 개인신상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협회 회원들끼리 공유하면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을 막는 등 각종 전횡을 저질러 왔다는게 양심있는 치과의사들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충주시치과의사회의 가격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대상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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