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규제폭탄' 청주·충주는 `미분양폭탄'
세종은 `규제폭탄' 청주·충주는 `미분양폭탄'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8.02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8·2대책 발표 … 세종 투기·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주 과잉공급 탓 되레 미분양 증가 … 영향 미미할 듯
▲ 2일 정부가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한 세종시 아파트단지 전경.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세종시가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되면서 집중규제 대상지역이 됐다. 그러나 공급과잉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청주와 충주 등 충북은 오히려 미분양관리지역이 확대되는 등 미분양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이하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은 서울, 과천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 등과 함께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 세종, 14개 규제 한꺼번에 적용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6억원 이상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강화 등 14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다.

또 투기지역에 포함되면서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건수도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이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도 적용된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평균 이하 등이어서 세종시의 부동산 과열분위기가 어느 정도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 충북, 미분양관리지역 되레 늘어

그러나 세종시 인근의 청주시와 충북지역에는 세종시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급과잉에 따라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 하락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충주지역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공사가 진행되면서 미분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7일에 지정된 청주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로 관리기간이 연장됐다. 청주시의 미분양아파트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501세대나 된다.

한편, 정부의 8·2대책에 따라 청주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주의 한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세종시로의 이주여건이 더 까다로워지기는 했지만 청주 미분양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태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