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안철수 제보조작 무관···직접 조사는 안해"
檢 "박지원·안철수 제보조작 무관···직접 조사는 안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7.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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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또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지도부의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사건을 결론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추진단 단장이면서 보고체계 정점에 있었던 이용주(49) 의원에 대해서는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보 자료 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을 맡아 재판에 넘긴 남부지검 검사들과의 일문일답.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5월1일 이 전 최고위원 36초간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 했나.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그대로다. "

-알았다고만 했다는 건가.

"네"

-바이버 메시지는 어떻게 확인됐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확인했다. 관련성이나 혐의점을 인정할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다."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조사 진행한 바 없나.

"수사에서 조사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박 전 대표나 이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보좌관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얘기를 들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박 전 대표와 비슷한 상황인가

"안 전 대표는 이 사건이 문제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찾아간 때를 제외하고 증거조작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부터 대선 말까지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다. 조사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객관적인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 "

-이용주 의원은 부실검증 관련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건가.

"제보조작 문건을 이 의원이 받아서 부단장에게 넘겨준 것은 맞다. 사실상 검증단장직을 내부적으로는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보조작 자료에 대한 검증, 기자회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보 발표에서 추진단 단장은 이용주 의원인데 최종 책임은 김성호 전 의원에게 있다고 본건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책임 있다고 본다. 이 의원의 경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이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단장을 사임한 상태였다. 관여 정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자료가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

-이 의원의 내부 사퇴 결정시기는 언제 결정됐나.

"영부인(권양숙 여사)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이 5월4일이었을 것이다. 그에 책임을 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내부적으로 사임한 상태가 5월2일 이전이라고 본인이 해명했다. 수사 결과도 일치하나.

"그렇다"

-발표에서 김성호?김인원이 5월6일 문 대통령의 아들과 제보자의 학교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을 안했다고 했다. 검찰이 어떻게 확인했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소한 이들이 알고 있다고 봤다"

-이용주 의원이나 박지원 전 대표 등은 선거 국면에서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허위사실공표 외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다. 사건 특성상 선거 관련 고발 사건이어서 우선은 고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의당이 기간이 다른 것을 인지한 것은 민주당이 지적한 이후인가.

"그렇다. 5월5일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고발하니 확인해봤을 것이다. 그때 명확히 안 것으로 보여진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두개의 폰으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데 모두 비서관이 받은 걸로 보나.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박지원 전 대표도 조작된 것을 알았냐 몰랐냐가 핵심이다.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가 당대표에게 올라가지 않았단 말인가.

"보고가 갔다 안 갔다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박 전 대표가 증거조작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 의심 정황이 많으면 소환하는 게 맞을 텐데 안 한 이유는 뭔가.

"조사 방법을 택하는 것은 당시 어떤 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건에서는 누군가 박지원에게 허위라는 사실을 말했다거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다."

-이용주 의원은 내용을 전달해서 허위 사실 공표되도록 다리 역할한 거 아닌가.

"이 의원이 알고도 부단장에게 넘겼다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전달하고, 이 전 최고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정도의 조치를 하고 바로 사과 기자회견을 하러 갔을 것이다. 다음 해당 기자회견 이후 여수로 간 뒤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허위 여부 검증에 관여하지 않았다. 발표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문준용 취업특혜 고발건'은 조사할 예정인가

"고발돼있는 사건이므로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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