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구청장 아들을 취업 시킨 뒤 급여를 지급한 청소업체 대표 A(62)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인천 지역의 한 구청장 아들 B(28)씨를 취업 시킨 뒤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구청장인 C씨에게 관련 계약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해 B씨를 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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