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서산한우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산한우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서산 특산품으로는 2006년부터 마늘을 시작으로 달래, 생강한과, 어리굴젓, 감자에 이어 6번째다.
이로써 서산시는 서산한우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