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 관련 대법원에 소장 제출
청양군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충남도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충남도는 지난 7일 청양군에 A업체를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 위반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청양군은 직무이행명령 사유서에 대해 변호사 자문 및 군정조정위원회 협의 결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1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에 대해 21차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거나 진행 중이고 이에 불복한 업체가 청양군을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양군이 위임 사무를 게을리했다는 지적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폐기물법에는 순환골재(순환토사 포함)에 대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규정이 없는데 청양군만을 상대로 유추·확대 해석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순환토사 등의 사용과 관련해 A업체와 행정소송 중”이라며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충남도와 상반된 입장으로 법적 분쟁을 하게 돼 유감스럽지만 소송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강정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양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