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304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360만원을, 법무사 C(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수익금 40% 지급을 약속하고 B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2010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61건의 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해 주고 총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C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463건의 대출 관련 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해 주고 총 4억2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쳐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7년에 가까운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