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과원인력 현장 재배치 `온도차'
충북경찰, 과원인력 현장 재배치 `온도차'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7.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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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 희망지역 `고무적' vs 내근기능 일방통행식

他廳보다 정원부족 불구 소요정원 승인 바늘구멍

과원 현장인력 차출탓 무조건 재배치 땜질식 처방

정원 초과 인력을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 재배치가 충북 경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충원을 원했던 지역 경찰관들은 고무적이지만, 정원 이상으로 편성된 내근기능에서는 지방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경찰청은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지방청과 경찰서에 정원을 넘겨 편성된 `과원 인력' 가운데 351명을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선 치안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역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른 조처다.

앞으로는 지방청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인력을 수급하지 않도록 인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 작업'은 경찰청이 주도한 것으로 충북지방경찰청도 일부 내근직이 현장으로 배치했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인사 때 남은 과원 인력을 모두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외비인 탓에 충북 도내 전체 경찰관 정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충북경찰청만 놓고 보면 과원 인력이 20명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외가 없다면 내년 인사 때 모두 지구대·파출소로 배치된다.

도내 경찰서 정원외 인원까지 합하면 현장으로 이동하는 인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방침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지방청별 정원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충북청은 다른 청보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등이 많은 데도 되레 정원은 훨씬 적다. 심지어 다른 청보다 정원이 10명 이상 부족한 부서도 있다. 충북청은 매년 `소요정원'을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기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

이런 탓에 지방청과 경찰서는 기능별로 부족 인원을 `정원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인력을 차출하는 구조가 발생한다. 과원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다.

지방청별 정원 현황 등을 꼼꼼히 진단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원을 한 후에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직 진단없이 무조건 과원 인력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내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 경찰관은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불필요한 인력을 두겠냐”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터에 과원이라는 이유로 인력을 무조건 뺀다는 것은 지방청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대부분 지방청이나 경찰서 내근직이 과원이라는 점에서 자칫 내근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경찰관은 “내근보다 수당이 월등히 많은 데다 인력재배치로 근무여건까지 개선되면 외근 선호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내근직을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전했다.

이어 “기존 인력 숫자를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경찰관 증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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