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청와대 앞길 개방됐어도 집회는 제한"
이철성 경찰청장 "청와대 앞길 개방됐어도 집회는 제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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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길, 초소와 불과 10m 거리"
"대통령 경호법 적용해 집회 제한키로"
"평화적 집회 시 교통경찰만 배치할 것"
청문감사보고서 관련 보도 해명도 내놓아

최근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됐지만 집회·시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될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청와대 앞길, 초소 앞은 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 정부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집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청와대 앞의 경우도 같다"면서도 "집시법 상 청와대 등 주요시설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제한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는 1인 시위를 허용하는데 대통령 경호실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최근 야간에도 통행 가능해진 청와대 앞길은 초소 앞 10m도 안 된다"며 "집시법 외에 대통령 경호법도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과 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청와대 경호 기조가 열린 경호, 늦은 경호 등이지만 경호실 입장에선 위해 등 대통령 안전 보호 부분에 있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집시법 외 경호법을 적용해 안전 활동은 엄격하게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진행된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경찰 대응 기조가 교통 경찰만 배치하는 등 예전과 많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이 청장은 "경찰 나름대로 집회 단체의 성격, 사전 신고 인원, 집회 이슈 등을 본 뒤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최대한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금요일 집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현장 배치 경력을 줄이고 75개 중대를 대비했다. 그것도 비노출로 가급적 전면에 안나오고 교통경찰을 최대한 배치했다"며 "집회 참가자들도 금요일 저녁, 월말이었기 때문에 기존 오후6시30분까지 예정됐던 집회를 오후 6시에 끝내주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경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백남기 농민 청문감사보고서에 관한 답변도 내놓았다.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일부분만 보도돼 문제처럼 보여졌다는 취지의 해명이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살수9호차'는 3000rpm이 넘는 수압으로 살수할 수 있는 노후차량이었다는 점, 경험이 적은 경찰관이 야간 살수 투입된 점 등이 담겼다.

이 청장은 "살수차가 버튼을 누르면 살수되는 방식이 있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살수가 되는 방식이 있다. 악셀레이터식인 충남살수9호차가 3000rpm이 넘는 상태에서 살수됨이 발견돼 고장으로 보고 공업소에 수리를 맡겼다"며 "차량이 노후돼 3000rpm 이하로 운행하면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수압조절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투입 이전에 수리를 마쳤다는 것이다.

경험이 적은 경찰관이 야간 살수에 투입됐다는 점에 대해 이 청장은 "조장과 조원이 충남살수차에 탑승했는데 조장은 현장 상황을 35~36회 나갔고 관련 교육은 28회 받았다. 조원은 현장 상황을 5번 나가고 교육을 3번 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살수 경험은 적을 수 밖에 없다"며 "2011~2015년 5년 간 살수차를 실제 사용한 게 11.8회, 연평균 2.2회 살수했다. 그만큼 안 쓴 것이다. 조장은 2014년 충남 보령에서 살수 경험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청장은 "살수차는 OECD 가입국 중 2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직사살수 20bar 세기까지 허용한다. 이탈리아가 가장 낮은 13bar 정도"라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미배치하고 수압도 OECD 최저 수준인 13bar에 맞췄다. 폭동 수준, 경찰이 몸으로 막는 데한계가 있을 때에는 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텐데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살수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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