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고독사 대책도 필요하다
중·장년 고독사 대책도 필요하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6.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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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인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제정 추진

65세 미만 고독사도 잇따라 발생 불구 노인 집중

재작년 1인가구 증가수 66% 60대 ↓… 확대 목소리

속보=최근 청주지역에서 홀로 살던 60대 노인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노인 고독사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쓸쓸한 죽음(본보 5월 31일자 1면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노령층 고독사 예방대책과 비교하면 중장년 고독사 대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노인 고독사… 청주 독거노인 2만명 육박
지난 13일 오후 9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사는 A씨(66)가 숨져 있는 것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에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B씨(68·여)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기도 했다.

A씨와 B씨의 가족들은 경찰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갔더니 부모님이 숨져 있었다고 공통으로 말했다. 대표적인 노인 고독사의 형태다.

고독사는 가족 없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홀로 사는 노인은 청주지역에만 1만956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중으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조례는 부양의무자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파악, 구체적인 지원 사업 등이 담기게 된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사와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10월 중으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독거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내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보은군과 옥천군, 제천시, 단양군 등 4개 지자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 중장년층 고독사도 잇따라 발생
지난 5월 29일 청주시 개신동 원룸에서는 홀로 거주하던 5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2층 원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지난 2월에는 부인과 사별하고 청주에서 혼자 사는 김모씨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면서 응급실 신세를 졌다. 홀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23.9%)보다 3.3%포인트 증가한 27.2%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증가한 1인 가구 수의 약 66%가 60대 미만의 중장년층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사업은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자체는 노년층 고독사 예방사업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 고독사까지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년층 고독사 대책도 이제서야 마련하는데 이를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중장년층은 통합사례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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