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사실혼 유지…法 "유족 연금 대상"
이혼 후에도 사실혼 유지…法 "유족 연금 대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2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상 주거와 생계 함께 해"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A씨의 아내가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거부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아내는 A씨와 이혼 후에도 수년간 같은 곳에 주소를 뒀다"라며 "A씨의 딸, 지인 등은 A씨 부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아내는 A씨가 숨진 이후 공무원연금을 승계할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라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게 불기소 이유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아내는 A씨가 숨지기 전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고, A씨 장례식에선 미망인으로 돼 있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A씨 아내는 A씨가 숨질 당시 A씨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되므로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와 A씨 아내는 지난 2001년 2월 혼인했다가 9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지낸 뒤 2010년 11월 이혼했다.

폐암 등을 앓았던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숨졌다. A씨 아내는 석달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 아내는 A씨가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라면서도 "A씨가 숨질 당시에는 A씨에 의해 부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이유로 A씨 아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 아내는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