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LTV · DTI 10%p 강화 충북 LTV 70% 그대로 유지
세종 LTV · DTI 10%p 강화 충북 LTV 70% 그대로 유지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6.19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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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속보=극심한 미분양현상이 빚어지는 청주시에는 현행 70%인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열현상이 심각한 세종시에는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다.(본보 6월 19일자 2면 보도)

19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을 비롯해 서울 25개구, 경기도 6개시, 부산 5개 등이다.

또 이들 지역에 다음 달 3일부터 현행 70%와 60%인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각각 60%와 50%로 10%p씩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시에도 강화된 LTV가 적용되고, 잔금대출 시 DTI가 50%로 적용된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5월까지의 누계 매매가격 상승률이 0.94%로 부산(1.2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세종시의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04.8대1로 지난해 37.6대1보다 크게 상승했다.

반면, 충북에는 기존의 LTV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의 5월 누계 매매가격 상승률이 -0.18%로 전국평균 0.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하락세가 6번째로 높은 지역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락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0.38%였으며, 충남 -0.36%, 대구 -0.33%, 울산 -0.28%, 경남 -0.23%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하겠다”면서 "과열이 지속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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