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원근)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에서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유씨는 2014년 9월23일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협의회가 수용한 것과 관련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대표를 만난 일반인 유가족들이 김 대표가 쓴 '청와대'라는 문구를 보고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생자 유족들간 갈등이 존재하고 유족 중 상당수가 세월호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을 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유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건 직후 자신의 발언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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