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망진단서' 확보···"조만간 수사 결론"
검찰, '백남기 사망진단서' 확보···"조만간 수사 결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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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병사→외인사로 사인 변경
1년6개월 늦장이던 검찰 수사 속도날듯
"병원 발표 수사 참조···조만간 결론낼 것"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참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백씨의 새 사망진단서와 서울대병원의 내용을 파악해 확인하고 수사에 참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외인사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라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정정했다.

이 같이 백씨의 사망진단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외인사'는 외부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뜻하는 말이다.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망 원인을 '경찰의 물대포에 따른 외인사'로 규정한 만큼 더 수사를 망설일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015년 11월18일 백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은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아 왔다. 지난해 10월8일 장향진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같은달 12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을 뿐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변경으로 정치적·의학적 논란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곧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서울대병원 발표결과를 참조해 이 사건을 수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발표 내용을 자세히 참조할 것"이라며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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