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추가 혐의 '삼성 승마 지원'에서 찾는다
검찰, 정유라 추가 혐의 '삼성 승마 지원'에서 찾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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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첫째 구속영장 기각
외국환관리법·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추가 가능성
말 구입비용 출처따져 '뇌물죄 공범' 적용 관측도

검찰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를 이틀째 소환하며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틀에 걸친 재조사에서 검찰은 삼성의 말구입비 지원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추가로 적시할 만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3일 오후 1시19분 정유라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씨는 전날에도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바 있다. 귀가한지 13시간만에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권영광 변호사는 이날 "어제 삼성그룹 승마지원 부분 조사했고, 오늘 나머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지난 2일 검찰은 정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두 가지를 적용했다.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과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로 출석을 인정받은 부분만 혐의로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재청구를 하려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사유가 '소명정도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대 입시비리 등은) 충분히 조사가 돼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범죄은닉 등 혐의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뇌물죄의 경우 삼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얻어낸 부분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자금 중 일부가 승마와 말 구입비 명목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도 제3자뇌물죄의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 검찰도 이 부분이 구속사유로 소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주택을 구입한 자금의 성격 및 조달 과정 등을 파악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게 검찰의 과제다. 지난 7일 귀국한 정씨의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보모 고모씨에 대한 조사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건은 각종 비리행위에서 정씨의 가담정도를 밝히는 게 될 수 있다. 각종 '특혜 인생'을 살아온 정씨지만 법적으로 본인이 주도해 저지른 범법행위는 정작 별로 없어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울수 있다. 정씨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모르쇠'이거나 '엄마탓' 전략을 구사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구속영장이 재청구 된다면, 10여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 정씨와 그 주변인물에 대한 보강조사와 새혐의 장착 여부가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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