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내일부터 추천받는다···인선 절차 돌입
검찰총장 후보, 내일부터 추천받는다···인선 절차 돌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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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장 공석 상태 최소화·조직 안정 도모"
20일까지 천거받은 뒤 추천위서 적합성 등 심사

법무부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외부로부터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취임 전에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후보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가능하며 검찰청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피천거인의 자격이나 천거 접수 방법, 천거에 필요한 서식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공고한다.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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